입소안내
Admiss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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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 및 절차
장기요양시설은 물론, 전문・재활 서비스까지
Procedures
입소대상자
-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,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및 3, 4, 5등급(시설급여) 이신분
입소절차
STEP 01
전화 및 홈페이지 문의
STEP 02
입소상담
STEP 03
서류제출
STEP 04
입소결정 및 입소계약
STEP 05
입소
- 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 - 거주지(관할)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(☎1577-1000)
-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- 가정방문을 통해 신청 어르신의 등급판정을 실시
- 입소상담 및 신청 - 장기요양등급 1~2등급 또는 3, 4, 5등급(시설급여)를 받으신분은 한신노인요양원에 상담 및 입소신청을 합니다.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.
입소정원
입소 구비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
- 표준장기이용계획서
- 주민등록등본
- 입소자 가족관계증명서
- 법정전염성 관련 건강진단서(간염, 결핵, 피부병 등)
- 의사소견서
- 약 처방전
입소 제외 대상
- 전염성 질환(간염, 결핵, 피부염)이 있는 노인
- 심한자학증세로 다른 노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
- 의료적처치가 많이 요구되는 노인(정맥주사, 항생제, 투석)
- 문제행동이 심하여 격리 수용이 요구되는 노인 (흉기위협, 폭력)